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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수 증 이 익
일반적으로 결손이 누적되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의 자본보전 등을 위하여 주주 등이 자신의 사적인 재산을 무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불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때 증여 받은 자산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증여자나 증여목적과는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그 외는 영업외 이익으로 게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금전 이외의 자산을 증여 받을 때에는 자산가액은 증여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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