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
여기서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일반적 상거래'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1) 일반적 상거래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건축자재매입을 위해 선급한 금액은 본래의 사업목적의 상품인 건축물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서 선급금계정의 차변에 기재하여야 하나 일반제조회사가 공장건설을 위해 선급한 자재대금은 선급금으로 볼 수 없고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올바른 계정분류
실무상 선급금과 혼동되어 사용되는계정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올바른 계정분류가 필요하다(일반제조업의 경우).
▶ 건물, 기계의 건설시 자재대금을 선급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 임차목적으로 선급한 보증금은 보증금으로서 투자자산으로 처리한다.
▶자금대여목적으로 지출된 지급액은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 회계처리 사례 >
o 제조회사가 원재료를 수령하기 전 미리 대금의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차) 선급금 XXX (대) 현금 XXX
o 회사가 주문한 원재료를 수령한 경우
(차) 원재료 XXX (대) 현금 XXX
선급금 XXX
2. 선급비용
선급비용이란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미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선급금과 차이점은 자산의 구입이 아닌 차기 이후 비용의 선금이라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선급비용을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임차료, 지급이자, 수선비등이 있다.
(1) 이와 같은 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를 말하며,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차기이후의 비용이 되므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대체해 준 것이다.
(2) 선급비용은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비용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
후에 비용화될 부분은 투자자산에 속하는 장기선급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선급비용은 차기의 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이 결산일 현재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이연된 것이다.
< 회계처리 사례 >
갑 회사는 을 회사와 11월1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3개월분의 임차료 120,000,000을 선지급하였다.
① 지출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
<X1년11.1>
(차) 선급비용 120,000,000 (대) 현금 120,000,000
<X1년.11.30/ X1년12.31/ X2년 1.31>
(차) 지급임차료 40,000,000 (대) 선급비용 40,000,000
② 지출시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
<X1년 11.1>
(차) 지급임차료 120,000,000 (대) 현금 120,000,000
<X1년 12.31>
(차) 선급비용 40,000,000 (대) 지급임차료 40,000,000
<X2년 1.1>
(차) 지급임차료 40,000,000 (대) 선급비용 40,000,000
<기초재수정분개를 하지 않고 선급기간 만료시(X2년1.31) 비용 인식>
(차) 지급임차료 40,000,000 (대) 선급비용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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