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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by 오늘도최선을 201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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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해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

 

 ▢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

   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 분명

   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

   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부가46015-897, 2000.04.21)

 

■ 다가구주택의 정의(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가구주택 자체는 세대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고 1인이 단독으로 등기하며(공유지분 등기는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

    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 판단 기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

   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

   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

   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별장,콘도미니엄,주말농장주택 등 임시 주거주택은 포함하지 않음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① 단독주택: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

     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②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국민주택의 공급: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분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의 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거나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일정요건 갖춘 경우에만 면세 적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 법,정보통신

     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하여 면세적용

   - 당해 면허등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

     (예) 창호전문공사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 설치시: 부가가치세 과세

  ○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법에 따라 등록 또

     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

  ○ 국민주택 부대시설: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용품-면세

  ○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등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 면세

   - 리모델링후에 주택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전 주택규모 100분의 130을 넘을 때만 과세

 

  따라서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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