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제도 |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별도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업 종 별 | 기준금액 | ||
1.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2호 및 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
2.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제외),운수업,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 ||
3.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② 전문직사업자(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
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 수의사업에 따른 수의사업
- 양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
② 전문직사업자: 사업개시연도 다음 연도부터 5개월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사용하던 계좌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
*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가능
*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① 사업용계좌 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
② 환급용계좌를 겸용하는 경우: 신고서,통장사본,신분증 사본,위임장 원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시는 5.1~5.31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
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
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예외)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는 자는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채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용계좌 무신고 가산세(㉠과 ㉡중 큰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0.2%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윤년 366)
- 미신고기간이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면제,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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