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의 의의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 휴가의 종류
1) 월차휴가(개정법에 의거 주40시간 적용시 폐지됨)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1일 부여
▶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예비군 훈련기
간,공민권 행사기간,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 기간,연월차 휴가기간
▶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출근정지,휴직기간,부당해고 기간,불법쟁의 기간,해외 연수
기간 등
2)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
▶ 주40시간 적용사업장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
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
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
하여 1일을 가산, 총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연수별 휴가 산정례]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 연차휴가수당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지급(지급액:평균임금 또는 통상
임금),월급제의 경우 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과 변경
① 휴가 부여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같이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용하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
으로 적절하게 시기지정 의사를 전달하여 행사
▪ 휴가청구권 행사기간과 연차휴가근로수당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소멸
②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임금, 즉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므로 사용하
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100%) 지급
▪ 휴가사용 촉진조치(법 제61조)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 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 유급휴가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
를 휴무시킬 수 있다.
▪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주44시간 적용사업장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1일을 가
산 부여, 상한선이 없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서면
합의로써 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조치 가능
3) 생리휴가(법 제73조)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개전전: 유급생
리휴가 부여)
▪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4) 출산전후휴가(법 제74조 제1항)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
며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유산.사산휴가(법 제74조 제3항)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산부보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
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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