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가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26.
728x90
반응형
휴    가

 

■ 휴가의 의의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 휴가의 종류

 

1) 월차휴가(개정법에 의거 주40시간 적용시 폐지됨)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1일 부여

▶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예비군 훈련기

   간,공민권 행사기간,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 기간,연월차 휴가기간

 

▶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출근정지,휴직기간,부당해고 기간,불법쟁의 기간,해외 연수

   기간 등

 

2)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

 

  ▶ 주40시간 적용사업장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

     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

     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

     하여 1일을 가산, 총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연수별 휴가 산정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연차휴가수당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지급(지급액:평균임금 또는 통상

    임금),월급제의 경우 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과 변경

   ① 휴가 부여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같이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용하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

      으로 적절하게 시기지정 의사를 전달하여 행사

 

 휴가청구권 행사기간과 연차휴가근로수당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소멸

   ②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임금, 즉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므로 사용하

      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100%) 지급

 

  ▪ 휴가사용 촉진조치(법 제61조)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 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 유급휴가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

    를 휴무시킬 수 있다.

 

  ▪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주44시간 적용사업장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1일을 가

     산 부여, 상한선이 없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서면

     합의로써 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조치 가능

 

3) 생리휴가(법 제73조)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개전전: 유급생

    리휴가 부여)

  ▪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4) 출산전후휴가(법 제74조 제1항)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

    며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유산.사산휴가(법 제74조 제3항)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산부보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

    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728x90
반응형

'총무인사업무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0) 2012.04.02
근로기준법: 임금  (0) 2012.04.02
근로기준법: 휴일  (0) 2012.03.26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  (0) 2012.03.23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0) 2012.03.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