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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일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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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

 

 

■ 휴일.휴가의 일반법리

 

❶ 법정과 약정

 

법정 휴일, 휴가  약정 휴가, 휴일 
 ▪ 부여내용,조건,효과등이 법규정에 의함

 - 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

 - 휴가: 월차유급휴가(주40시간제하에서 삭

   제),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 부여여부,내용,조건,방법,임금지급등 모든

  사항을 노사 자율로 결정

 - 휴일: 공휴일,회사창립일 등

 - 휴가: 하계휴가,경조휴가 등

 

❷ 유급과 무급

 

  ① 주휴일,근로자의날,연.월차휴가: 법에의한 유급휴가

   - 생리휴가: 주40시간제 하에서는 무급

  ② 출산전후휴가: 사용자(60일분)와 고용보험(30일분) 공동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모두 부담

  ③ 약정휴일,휴가: 유.무급 여부 및 유급일 경우 그 수준등을 노사가 정함

 

❸ 부여대상

 

  ①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용직,임시직,격일제근무,교대제근무,주5일 근로

     제 등 근로형태,근로계약 유형에 불구하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부여

  ② 적용 제외

   - 주당 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연.월차휴가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연.월차휴가,생리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등 근로시간 휴일.휴게 적용제외자: 주휴일

   - 노조 전임간부: 일종의 휴직기간으로 보아 따로 정함이 없다면 임금.휴일.휴가 제공의무

                   없음

 

❹ 출근율 계산

 

  ① 근로기준법은 휴일, 휴가에 대해 출근율을 조건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 주휴일, 월차휴가(주40시간제 하에서는 삭제) : 1주간,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 연차휴가 : 1년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또는 8할(9할-44시간제) 이상 출근

  ② 출근율 계산시 특정기간의 처리방법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법정 또는 약정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

     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취업규칙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

     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가지고 연․

     월차 휴가(주휴 포함)를 부여하되

   -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다 당해 사업장의 연

     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즉, 근로하지 아

     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축소하여 부여)

   - 출근으로 간주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출산전․후 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

     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시행령 제27조),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

     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에 출근치 않아도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휴무일로 보지 않는 날

     과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③ 출근율의 계산 방법

   - 기산점 :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의무가 발생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노무관리 편의를 위

     해 출근율 계산을 통일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적법

   - 월 만근일수 지정 : 단체협약 등에 의해 매월의 만근일수를 정하여 이를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위반 아니다.

 

■ 휴일(법 제55조)

   휴일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❶ 주휴일

   ① 요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또한 주를 개근하지 않더라도 휴일은 무급으로라도 주어야 한다

   ② 부여방법

     - ‘1회 이상의 휴일’이란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이 원칙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

        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지정해야 함

     -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

       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

       으로 일주일(7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

       여하는 경우 적법

     - 주휴일로부터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다

     -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

       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

       수당은 1일분만 지급한다

 

  ❷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유급휴일

 

  ❸ 공휴일

   ① 관공서가 쉬는 날

   ② 근로자에게 공휴일은 약정휴일로 어떤날을 기업의 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

      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는 노사가 결정

 

  ❹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미만자 및 산후 1년미만 여성: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② 임신중인 여성: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❺ 휴일근로에 지급되는 임금

   ① 유급휴일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0%

   ② 무급휴일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150%

   ③ 휴일, 연장, 야간근로의 중복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가산

      수당 50% +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야간근로

      를 한 경우 야간근로시간 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❻ 휴무일 근로

   ① 주5일근무제 시행시 쉬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니며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이다.

   ② 휴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휴무일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연․월차휴가기간중의 주휴일 : 연․월차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 약정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당자가간에 정한 휴일로 국경일 및 공휴일, 회

  사창립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 휴일에 임금지급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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