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당과 잔업,철야수당,특근수당,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다른 모든 수당,교통비,급식비 그리고 보너스,퇴직금도 모두 임금에 속한다
※ 임금이 아닌 것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실비변상적 급여,경조비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양여비 등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출장비, 교제비, 작업용품대 등(실비변상 성
격의 금품)과 사용자가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결혼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복
리후생 성격의 금품)
■ 임금의 지급원칙(법 제43조)
❶ 정기지불 원칙: 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근수당,근속수당,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등
❷ 통화지불 원칙: 통용력있는 화폐로(어음,당좌수표,주식,현물급여 금지)
※ 성과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주식은 임금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❸ 직접지불 원칙: 직접 근로자에게(제3자에게 수령위임,대리지급 무효)
❹ 전액지불 원칙: 임금 전액을 지급(채권.손해배상채권과 상계 불가)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
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비상시 임금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그 밖에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의 시효: 3년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❶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
급’ + ‘정기적, 고정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 교통수당, 생산수당,
급식비, 후생수당 등은 포함되나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통상임금 산정: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일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
간) + 주휴일(8시간)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
-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월급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
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 12월} ⇒ 월급금액 ÷ 약 209시간(주 40시간
제) or 226시간(주44시간제)
※ 사업장의 약정휴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❷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동안 받은 임금 총
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일급통상임
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 3월간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되며, 고정적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전 12월중에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즉 퇴직전전년
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 산입
▪ 산정기간
- 기간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퇴직일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 산정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
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공제한다.
㉮ 수습사용 중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기간
-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가 발생한 날로 본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수당, 기타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단, 3개월의 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 회사가 휴업한 기간, 그리고 수
습중의 기간은 제외하며 그 기간 동안에 지불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기본급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규정]
통 상 임 금 |
평 균 임 금 |
- 해고예고수당(법 §26) - 휴업수당(법 §46) - 연장근로가산수당(법 §56) - 야간근로가산수당(법 §56) - 휴일근로가산수당(법 §제56) - 연차휴가수당(법 §60) -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
- 퇴직금(법 §34) - 휴업수당(법 §46) - 연차휴가수당(법 §60) - 근기법상 각종 재해보상금(법 §78~92) 및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 감급의 제한
|
■ 휴업수당
❶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수
당을 휴업수당이라 한다(제46).
❷ 지급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고의과
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
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휴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1일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
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❸ 지급예외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평균임금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❹ 지급예외와 지급시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임금에 대신하
는 급여이므로 일반임금의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❺ 위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임금에 있어서의 근로자 보호
❶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의 보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❷ 임금액의 보호
- 최저임금제에 의한 보호
- 휴업수당
- 비상시 지불
❸ 임금채권의 보호(회사가 망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에서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을 확보해주기 위해 최종 3개월분
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❹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 포괄임금산정계약의 정의와 유효요건
▶ 정 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
니다.
▶ 유효요건
관련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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