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근로자.연소자 공통사항
▪ 유해.위험사업장의 사용금지(법 제65조)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와 18세미만자: 도덕.보건상 유해.위
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
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 야간.휴일근로의 제한(법 제70조)
- 18세이상 여성: 야간(22:00~06:00).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
- 임산부와 18세미만자: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거나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사용가능
▪ 갱내근로의 금지(법 제72조): 여성과 18세미만자
다만,보건.의료,보도,취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적용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적용배제(법 제51조):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 시간외 근로의 제한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여성: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법 제71조)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보장(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유산.사산휴가 보장(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육아시간의 보장(법 제75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육아시간 중 임금은 유급,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1회로 충분함)
▪ 생리휴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개전정: 유급생리휴가 부여)
*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하
여 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
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나.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금지 규정에 따라 해고
할 수 없다.
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
함하도록 하고 있다.
■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 취업최저 연령의 제한(법 제64조)
15세미만자(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3세이상 15세미만자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예술
및 공연자는 13세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
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법 제67조)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
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 인정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독자적으
로 할 수 없으나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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