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법 제34조)
■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이란 퇴직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한다
▪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이나 징계해고, 범죄행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정퇴직금은 동등하게 적용되고,
충당금이나 적립금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임
■ 산정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
법정퇴직금 = (1년 이상의) 계속근로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계속근로년수는 만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년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예 :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 1일평균임금ⅹ 30일 × (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사표수리일, 해고일)을 제외하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의 지급요건
❶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고용형태(정규직,일용직,임시직,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
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의 정당한 청구자가 됨
❷ 1년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함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반드시 계속하
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
에 포함된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
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
▪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 비정규직(일용직, 임시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계열사 전출기간
- 회사방침에 의한 중간퇴직 후 재입사
- 형사입건으로 구금기간(해고 조치가 없는 경우)
- 직업훈련기간,수습.사용기간,쟁의행위기간,부당해고기간,결근기간,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금의 지급기일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3개월동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의 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적용제외 대상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하나의 사업 내에 직위․직종․직급별로 퇴직금의 지급률을 차별하거나, 공장․지점․출장소별로, 또는 근
로자의 특성(임시직, 계약직, 정년연장자 등)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의 불이
익변경으로 변경 전 근로자와 신규 채용자간에 퇴직금제도가 다른 것은 퇴직금차등제도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한다고 보나,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무
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중간정간의 유효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이때 근
로자의 중간정산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중간정산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중간정산의 기간은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정산기간을 정 할
수 있다.
▪ 중간정산이후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고, 중간정산후 1년미만기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게도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은 퇴직금의 경우
에만 인정되고 연차유급휴가, 상여금, 승진, 승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임금채권우선변제
▪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기업의 부도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타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한 제도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재해보상금이다.
또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외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된 채권
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
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벌칙
❶ 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❷ 퇴직급여 차등설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❸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급여제도 종류 선택 및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 변경된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 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❹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제20조제1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1)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0조제3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사.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취급실적에 한한다)·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제2항
법 제35조제2항
법 제35조제2항 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법 제20조제4항
법 제20조제5항 |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
|
|
|
'총무인사업무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0) | 2012.04.03 |
---|---|
근로기준법: 해고 (0) | 2012.04.03 |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0) | 2012.04.02 |
근로기준법: 임금 (0) | 2012.04.02 |
근로기준법: 휴가 (0) | 2012.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