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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by 오늘도최선을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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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 취업규칙의 정의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집단적․획일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인사관리규정,승진규정,상여

   금규정,여비규정 등도 취업규칙에 포함됨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법 제93조)

  ▪ 작성 및 신고대상사업장: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지점등의 근로자가 10인이상인 경우 그 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신고

  ▪ 신고처: 고용노동부장관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불이

    익변경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94조)

 

■ 취업규칙 기재사항

  ①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채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이 아님

 

■ 취업규칙의 심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 의의: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급

          하는 것

  ▪ 감급액: 감급액(감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95조)

 

■ 기타 불이익 대우

 

▶ 감봉, 정직, 휴직 등

  ① 감봉: 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감봉총액은 1임금

           지급기의 1/10을, 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정직: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③ 휴직: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

           하다.

 

▶ 대기발령

   회사의 제규정에는 징계전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기구조직의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발령기간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행해지지 않으므로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

   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

   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사직의 개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하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사직서의 처리기간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일이 퇴사일이 되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계약종료에 대한 규정

   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한편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의사표시

   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근로자가 월급근

   로자인 경우는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면 계약해

   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사직의 철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퇴직원의 제출은 사용자의 승낙표시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퇴직의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정당성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서제출,의원면직,일괄사표후 선별수리 등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다.

 

  

 

표준취업규칙안.hwp

 

취업규칙관련사례.hwp

 

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서식 15]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 20] 취업규칙변경명령서.hwp

 

  건설현장표준근로계약서.hwp

 

[서식 15]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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