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의 정의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집단적․획일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인사관리규정,승진규정,상여
금규정,여비규정 등도 취업규칙에 포함됨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법 제93조)
▪ 작성 및 신고대상사업장: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지점등의 근로자가 10인이상인 경우 그 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신고
▪ 신고처: 고용노동부장관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불이
익변경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94조)
■ 취업규칙 기재사항
①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채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이 아님
■ 취업규칙의 심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 의의: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급
하는 것
▪ 감급액: 감급액(감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95조)
■ 기타 불이익 대우
▶ 감봉, 정직, 휴직 등
① 감봉: 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감봉총액은 1임금
지급기의 1/10을, 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정직: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③ 휴직: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
하다.
▶ 대기발령
회사의 제규정에는 징계전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기구조직의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발령기간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행해지지 않으므로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
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
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사직의 개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하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사직서의 처리기간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일이 퇴사일이 되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계약종료에 대한 규정
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한편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의사표시
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근로자가 월급근
로자인 경우는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면 계약해
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사직의 철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퇴직원의 제출은 사용자의 승낙표시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퇴직의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정당성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서제출,의원면직,일괄사표후 선별수리 등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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