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28부터 십장 등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직
상수급사업주가 그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임금지불 책임을 짐
▪ 또한 원.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업체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 원
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체불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을 지
급해야 함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법 제44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근로자는 양쪽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하고,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의 범위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지급일에 도급금액을 미지급했거나,
㉯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미공급 했거나,
㉰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한 경우
■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
단,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까지의 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발주자 -> 원수급인(일반건설) -> 하수급인(전문건설) -> 시공참여자(십장,오야지등)
(1차) (2차) (3차)
※ 십장,오야지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퇴직금은 제외)
▪ 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
인으로 간주
* 발주자 -> 일반건설 -> 전문건설 -> 십장① -> 십장②
(원수급인) (직상수급인)
따라서 십장② 소속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십장①이 아닌 전문건설업자
(직상수급인)가 짐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내에서 하수급 인의 체불임금 책임은 면하게 됨
▪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지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을 적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및 반의사불벌죄(법 제109조)
* 임금체불을 한 하수급인이 지는 책임은 임금지급, 금품청산에 대한 책임임
- 이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3)
1)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 요건
-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 범위내이어야 함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❶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을 직접 지 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합의한 경우’라 함은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를 말함
❷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 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
판법」 제5조의7에 따 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
게 알려주 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됨)하여야 함>
❶ 청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
❷ 청구할 수 있느 기간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이나 직상수급인의 공
사대금 채무 가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
▪ 효 과
-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건
설공사에 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
큼 하수급 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채무는 소멸하게 됨
- 직상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 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
=> 가압류절차,독촉에 의한 절차,민사소송절차,소액사건심판 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 는 금액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원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직접 지급 책임
▪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원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❶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원수급인: 발주자의 수급인
* 공사도급이 1차례만 이루어진 경우는 직상수급인과 원수급인이 동일하게 되므로 법 제44
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적용
❷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함
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그를 사용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의 집행권
원이 있는 경 우이어야 함
▪ 효과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야 함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해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하수급인에 대
한 대금 채무는 소멸
▶ 제44조의3의 특징(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책임)
-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
-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의 책임
기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지고
- 원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채
무’중 최 소의 금액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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