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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by 오늘도최선을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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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 ‘08.1.28부터 십장 등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수급사업주가 그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임금지불 책임을 짐

▪ 또한 원.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업체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 원

  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체불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을 지

  급해야 함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법 제44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양쪽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하고,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의 범위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지급일에 도급금액을 미지급했거나,

   ㉯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미공급 했거나,

   ㉰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한 경우

 

 

■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단,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까지의 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발주자 -> 원수급인(일반건설) -> 하수급인(전문건설) -> 시공참여자(십장,오야지등)

         (1차)                       (2차)                      (3차)

 ※ 십장,오야지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퇴직금은 제외)

 

▪ 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

  인으로 간주

 

           * 발주자  ->  일반건설  ->  전문건설  ->  십장①  ->  십장②

                        (원수급인)     (직상수급인)

    따라서 십장② 소속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십장①이 아닌 전문건설업자

   (직상수급인)가 짐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내에서 하수급 인의 체불임금 책임은 면하게 됨

 

▪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지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을 적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및 반의사불벌죄(법 제109조)

 

* 임금체불을 한 하수급인이 지는 책임은 임금지급, 금품청산에 대한 책임임

  - 이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3)

 

1)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 요건

-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 범위내이어야 함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❶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을 직접 지 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합의한 경우’라 함은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를 말함

  ❷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 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

     판법」 제5조의7에 따 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

     게 알려주 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됨)하여야 함>

  ❶ 청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

  ❷ 청구할 수 있느 기간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이나 직상수급인의 공

     사대금 채무 가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

 

▪ 효 과

 -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건

   설공사에 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

   큼 하수급 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채무는 소멸하게 됨

 - 직상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 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

  => 가압류절차,독촉에 의한 절차,민사소송절차,소액사건심판 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 는 금액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원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직접 지급 책임

 

▪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원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❶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

    * 원수급인: 발주자의 수급인

    * 공사도급이 1차례만 이루어진 경우는 직상수급인과 원수급인이 동일하게 되므로 법 제44

      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적용

  ❷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함

  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그를 사용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의 집행권

     원이 있는 경 우이어야 함

 

▪ 효과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야 함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해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하수급인에 대

   한 대금 채무는 소멸

 

▶ 제44조의3의 특징(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책임)

-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

-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의 책임

  기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지고

- 원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채

  무’중 최 소의 금액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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