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의 의무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화장실,식당 및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영 제4조)
* 공사현장이 둘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구 분 |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 ||||||||
화장실 | ▪ 화장실은 근로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
. 건축공사: 건축물 내 또는 그 건축물로부터 300m이내 주변건물의 화장실등 사용 가능 . 도로공사등: 근로자가 공사에 따라 이동하므로 공사 이루어지는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 ※ 기계장비등으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식 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 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정규모의 식당 제공 유무를 판단할 것 - 산악지대 등 식당 이용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락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 ||||||||
탈의실 | ▪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함
▪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 록 할 것 ▪ 탈의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원거리도 가능하며,고정된 구조물뿐만 아니라 간 이 시설물도 무관 |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또는 설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낙찰액이 아닌 입찰금액을 의미
하며,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간주함
* 공사예정금액 = 도급금액(기초금액) + 관급금액
* 도급금액 = 추정가격(공사원가=순공사비+원가제경비)+부가세
* 관급액 = 도급자설치 관급액 및 관급자설치 관급액
▪ 건설업 사업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의무 주체: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
행하는 원수급 인임
- 또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서 의 무이행 주체임
▪ 화장실,식당 및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사업주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을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현장 의 근로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면 됨
■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
과태료는 위반 시설의 종류에 따라 100~200만원이고, 공사규모에 따라 부과기준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0까지 차등 부과
▪ 화장실이나 식당을 설치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 탈의실: 과태료 100만원
▪ 공사예정 금액에 따라 각 사업주의 과태료 차등 적용
- 100억원 이상: 100%
- 30억워이상 100억원미만: 90%
-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80%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70%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1/2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 단, 과태료를 가중하는 경우 총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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