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 종합공사
1) 원칙: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2개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공사예정금액 3억원미만)를 도급받는 경우
③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④ 2개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를 하도급받는 경우
⑤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신기술ㆍ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종합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
1) 원칙: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① 종합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
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②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신기술ㆍ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전문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
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②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주된 공사에 관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
지 부분
■ 시공자격 위반시 제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공사금액의 30%이하의 과징금 부과(법제82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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