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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by 오늘도최선을 201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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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종합공사

 

1) 원칙: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영 제31조제2항)

  ② 전문건설업자가 2개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공사예정금액 3억원미만)를 도급받는 경우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공종 간의 연계 정도, 현장 제작ㆍ설치 작업의 비중 및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규칙 제13조의2)

  ③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④ 2개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를 하도급받는 경우

  ⑤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신기술ㆍ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종합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소규모 복합공사」와 「부대공사」의 차이점 : “부대공사(종된 공사)”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만 보유하고 있으면(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해당 업종 모두를 보유하여야 함

 

 

■ 전문공사

 

1) 원칙: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① 종합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

      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②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신기술ㆍ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전문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

     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소규모 공사의 범위(규칙 제13조의2)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부대공사의 범위(영 제21조)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②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주된 공사에 관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

     지 부분

 

■ 시공자격 위반시 제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공사금액의 30%이하의 과징금 부과(법제82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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