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 |
■ 건설업 등록 (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종합건설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에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처리기관
①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가 접수하여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시.도지
사가 처리
② 전문건설업: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 또는 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 할 수 없음
※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간주
-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폐업.등록말
소 처리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을 하지않고 건설업 영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종합건설업: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문건설업: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단,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궤도공
사,난방공사는 제외
③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건설업의 등록 기준 (법 제10조, 영 제13조)
1) 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
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2) 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
다
3)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의 범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
무실로 인정하지 않음
-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
이어야 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 신청 (규칙 제2조)
- 등록신청: 수시
- 등록적격여부 심사하기 위해 필요시 자본금,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
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등록신청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
- 등록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20일이내에 처분
[등록절차]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제출(규칙제2조,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 제출처: 시.도지사(전문공사업), 대한건설협회(종합공사업)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
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 관이 시ㆍ도지사 또는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4.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 나.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 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함)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 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이 확인한 확인서 |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주민등록표등본 2.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 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다.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 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 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 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
②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등록기준보유,첨부서류,수수료
첨부서류의 보완: 첨부서류 미첨부,내용의 미기재 또는 불명확,유효기간 경과한 서류첨부
결격사유: 법제13조의규정에의한 결격사유의 조회.확인등
③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④ 등록처분(결재): 정보통신망 입력,건설업등록대장 작성.보관
⑤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⑥ 관련 협회로 건설업등록내용 통보
⑦ 시공능력평가 -> 시공능력평가 공시
■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5)
신 청 내 용 | 수 수 료 | ||
1. 건설업등록
가.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다.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 라.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3. 건설업분쟁조종 |
6만원 9만원 2만원
1만원 2천원 5만원 |
[별표 5] 건설업등록등의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hwp
[서식 1의2]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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