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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의 등록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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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등록 (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종합건설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에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처리기관

  ①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가 접수하여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시.도지

     사가 처리

  ② 전문건설업: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 또는 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 할 수 없음

   ※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간주

   -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폐업.등록말

     소 처리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을 하지않고 건설업 영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경미한 건설공사 (영 제8조): 건설업의 등록없이 건설공사 가능

 

종합건설업: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건설업: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단,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궤도공

   사,난방공사는 제외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건설업의 등록 기준 (법 제10조, 영 제13조)

 

1) 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

     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2) 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

     다

 

3)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의 범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

     무실로 인정하지 않음

  -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

     이어야 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2).hwp

 

건설업의 등록 신청 (규칙 제2조)

 

- 등록신청: 수시

- 등록적격여부 심사하기 위해 필요시 자본금,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

   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등록신청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

- 등록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20일이내에 처분

 

[등록절차]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제출(규칙제2조,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 제출처: 시.도지사(전문공사업), 대한건설협회(종합공사업)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

   관이 시ㆍ도지사 또는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4.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

 나.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

     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함)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

   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주민등록표등본

2.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

      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다.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

     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

    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

   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등록기준보유,첨부서류,수수료

     첨부서류의 보완: 첨부서류 미첨부,내용의 미기재 또는 불명확,유효기간 경과한 서류첨부

     결격사유: 법제13조의규정에의한 결격사유의 조회.확인등

  ③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④ 등록처분(결재): 정보통신망 입력,건설업등록대장 작성.보관

  ⑤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⑥ 관련 협회로 건설업등록내용 통보

  ⑦ 시공능력평가 -> 시공능력평가 공시

 

■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5)

 

 

   신 청 내 용 수 수 료 
 1. 건설업등록

   가.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다.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

   라.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3. 건설업분쟁조종

 

            6만원

9만원

2만원

 

1만원

2천원

5만원

 

 

[별표 5] 건설업등록등의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hwp

 

[서식 1] 건설업등록신청서.hwp

 

[서식 1의2]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서식 2]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hwp

 

[서식 3] 건설업등록증.hwp

 

[서식 4] 건설업등록수첩.hwp

 

[서식 8] 건설업등록대장.hwp

 

[서식 9]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hwp

[서식 8] 건설업등록대장.hwp
0.01MB
[별표 5] 건설업등록등의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hwp
0.01MB
[서식 2]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hwp
0.02MB
[서식 1] 건설업등록신청서.hwp
0.02MB
[서식 9]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hwp
0.02MB
[서식 1의2]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0.02MB
[서식 3] 건설업등록증.hwp
0.01MB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2).hwp
0.05MB
[서식 4] 건설업등록수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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