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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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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2015년 7월 1일 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5.07.01 ~

  - 법인: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01.01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발급방법

❶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

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❸ 기타 발급방법

  - 전화 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발행 보안카드 필요

  - 세무서 방문 발급 신청에 의한 방법

발급.전송 시 혜택

❶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법인제외)

    적용기한: 2018.12.31까지만 적용

❷ 신고간편: 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

    작성없이 합계액만 기재

❸ 비용절감: 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계산서 작성.송달.보관

    비용 절감

미발급.미전송 시

불이익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지연전송(0.1%),

    미전송(0.3%)

  - 2015.7.1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1.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하고

    2016.1.1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1.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

발행.발급.전송 기간

발급은 세금계산서처럼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 날짜의 해당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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