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
2015년 7월 1일 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발급의무자 |
■ 2015.07.01 ~ - 법인: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01.01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발급방법 |
❶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 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❸ 기타 발급방법 - 전화 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발행 보안카드 필요 - 세무서 방문 발급 신청에 의한 방법 |
발급.전송 시 혜택 |
❶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법인제외) 적용기한: 2018.12.31까지만 적용 ❷ 신고간편: 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 작성없이 합계액만 기재 ❸ 비용절감: 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계산서 작성.송달.보관 비용 절감 |
미발급.미전송 시 불이익 |
■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지연전송(0.1%), 미전송(0.3%) - 2015.7.1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1.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하고 2016.1.1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1.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 |
발행.발급.전송 기간 |
발급은 세금계산서처럼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 날짜의 해당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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