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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신축시 참고사항
1층과 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므로, 상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크면 상가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나중에 상가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상가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상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상가부분에 한함)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상가주택의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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