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
■ 주기적신고 (법 제9조제4항, 영 제12조의2, 규칙 제10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
협회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기관
①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가 접수하여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시.도지
사가 처리
② 전문건설업: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 신고기한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 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 업종별주기적신고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한다.
-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
을 기산일로 한다.
○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관할 등록기관이 상이한 경우 등록기관별로
신고받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신고받은 기관은 관
할 등록기관으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사항을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별지 제9호서식 참조
1) 자본금: 갱신신고일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갱신신고일 직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 실질자본금에서 부실자산 차감후 인정
2) 기술능력: 건설기술자 자격(경력)증 사본 또는 보유(경력)증명서
상시근무서류: 고용보험
3) 사무실.시설.장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기
- 시설.장비는 철도궤도,조경식재,철강재,삭도,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되며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
어야 함
4) 출자좌수: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마다 제출
■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1) 확인대상 기간
○ 등록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적격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경우 확인대상기간
-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
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양수인·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양도인·피합병법인 및 피상속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건설업 양도 등의 신고수리일 이후만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함
(2) 기술능력
○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건설업의 등록과 동일하게 처리
- 주기적 신고의 심사과정에서 과거에 건설기술자 미달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보완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
기준 미달로 처리한다.
(3) 자본금
○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적용대상은 감사
보고서)에 의하되,
-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
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된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 모
두를 확인하여야 함
-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로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재무제표로 심사 처리하되,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
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3개년의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
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 자본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임이 소명된 때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야 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과
동일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을 통하여 확인한다.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
리한다.
■ 주기적 신고의 수리 공고
등록기관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
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시정명령: 갱신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갱신신고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등록말소: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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