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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법제9조의2 3항)
1. 재교부 사유: 기재란 부족, 훼손, 분실등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 민원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설업등록증(2천원), 건설업등록수첩(2천원)
3. 제출서류(준비사항)
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② 건설업등록증(원본)
③ 건설업등록수첩(원본)
④ 법인인감
⑤ 법인인감증명서(30일 이내 발급)
※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⑥ 수수료납부영수증(수입증지 구입영수증)
[서식 6]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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