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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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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법제9조의2 3항)

 

1. 재교부 사유: 기재란 부족, 훼손, 분실등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 민원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설업등록증(2천원), 건설업등록수첩(2천원)

3. 제출서류(준비사항)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등록수첩(원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30일 이내 발급)

     ※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수수료납부영수증(수입증지 구입영수증)

 

 

[서식 6]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서식 6]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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