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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법 제14조
❶ 계속시공의 인정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폐업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음.
❷ 발주자에 통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한다.(하수급인 경우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
건설업의 등록이 폐업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음.
❸ 건설업자 지위유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❹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건설공사의 발주자(수급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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