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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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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법 제21조)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다.

 

■ 위반시의 제재  

  ① 행정제재처분: 등록말소 (법 제83조 제5호)

  ② 벌칙: 등록말소 처분과 함께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하의 벌금형 (법 제9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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