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다음에 해
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해당)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
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
④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동법 제83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6개
월이 지났을 것.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라.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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