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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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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법 제21조의2)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② 건설업등록 말소 (법 제83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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