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
■ 법인의 합병 (법 제17조1항2호,규칙 제19조)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건설업) + B(비건설업) = B(합병후 존속) : 신고대상, 합병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A(건설업) + B(비건설업) = A(합병후 존속) : 신고대상아님. 기존업체 존속
․A(건설업) + B(건설업) = A 또는 B(합병후 존속) : 기재사항 변경 신고
■ 건설업 영위기간등의 승계 (법 제17조 제2항)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출서류
법인합병신고서와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
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의 폐업 신고 (0) | 2012.07.09 |
---|---|
건설업 상속 신고 (0) | 2012.07.06 |
건설업의 양도 (0) | 2012.07.05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0) | 2012.07.05 |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0) | 201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