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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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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 법인의 합병 (법 제17조1항2호,규칙 제19조)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건설업) + B(비건설업) = B(합병후 존속) : 신고대상, 합병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A(건설업) + B(비건설업) = A(합병후 존속) : 신고대상아님. 기존업체 존속

․A(건설업) + B(건설업) = A 또는 B(합병후 존속) : 기재사항 변경 신고

 

건설업 영위기간등의 승계 (법 제17조 제2항)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출서류

   법인합병신고서와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

      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서식 15] 법인합병신고서.hwp

 

[서식 15] 법인합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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