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양도 |
▶ 건설업 양도의 신고(법 제17조)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건설업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
류만)
3.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
수자가 확인한 서류
▶건설업 영위기간등의 승계(법 제17조 제2항, 규칙 제18조 제6항, 제23조 제4항)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다음과 같이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
부를 양도한 때
▶ 건설업 양도의 공고 (법 제18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방법: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 및 설립된 관련 건설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공고내용
①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② 양도예정연월일
③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④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건설업 양도의 범위(법 제19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
여야 한다.
①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
지하지 아니하면 양도 할 수 없다.
②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건설업 양도의 제한(법 제20조)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
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②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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