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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법 제21조의2)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② 건설업등록 말소 (법 제83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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