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
❶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22조 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
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함
❷ 계약서의 작성.보관 (법 제22조 제2항, 영 제25조 제1항)
계약체결에 있어 법적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함
[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
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
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❸ 처벌규정 (법 제99조 제2호, 영89조 제3항 영 별표7)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150만원이하의 과태료
○ 도 급: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법 제2조8호)
○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
하는 계약(법 제2조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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