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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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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영 제16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함)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

   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

  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

  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호,10.2.8)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자본금의 인정 기준은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

    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 토목공사업(7억원)과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 자가 석공사업(2억원)과 포장공사업(3억

    원)의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 보유업종 중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토목공사업(7억원)의 1/2 범위(3억5천만원)내에서 추가하

    려는 업종 중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포장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기준(3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1억5천만원)에 대해 특례 인정이 가능 하다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도가 3억5천이라도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의 1/2인 1억5천까지만

    중복인정을 받는다

    2개업종 추가 등록시 필요 자본금 = 석공사업 2억원 + 포장공사업 1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토공사업(2억)을 보유한 자가 건축공사업(5억)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은 2억이고, 2억의 1/2은 1억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의 자본금은 5억

    으로 자본금의 1/2이 2억 5천이지만. 한도액은 1억이기때문에 1억을 인정 받을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

    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

    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석공사업(2억원)과 포장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

    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자본금은 포장공사업(1억5천만원)으로, 기술능력은 석공사업(1인)으로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 가능

 -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포장공사업(토목기술자 필요)에서는 공동 활용

    할 수 없는 반면, 석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 가능(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횟수

    를 적용하여 특례 인정)

  - 추가등록시 필요 자본금 = 석공사업 2억원 + 포장공사업 1.5억원(특례인정) = 3.5억원

  - 추가등록시 필요 기술자 = 석공사업 1인(특례인정) + 포장공사업 3인 = 총 4인

 

(3) 2개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등록신청일을 말함)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

    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월 이후인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토목공사업(7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목공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1) 6개월 이내 토목공사업을 재등록시: 특례 인정 불가(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2) 6개월 이후 토목공사업을 재등록시: 특례 인정 가능(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불가)

 

 ※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시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등)가 승계되므로 새

    로이 추가 등록한 업종으로 볼 수 없음

 

(4)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토목공사업(7억원)을 보유한 자가 조경공사업(7억원)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능력 1인)을 받고 나서 조경공사업(7억원)을 폐업한 후, 다시 동 업종

   을 등록하는 경우

 : 특례 인정 불가 (이미 1회의 특례 인정을 받음)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

    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 자가 도장공사업(2억원)을 추가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건축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도장공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2억원)과 기술능력 조건(기술자 2인)

    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도장공사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 1억원과 기술자 1인에 대해 특례인정을 받았으므로 건축공사

    업 폐업시 자본금 1억원과 기술자 1인을 보완하여야 함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

    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과 조경공사업

    (5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인정을 받은 후,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례(자본금 2억5천만원, 기

    술자 1인)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을 기준으로 특례인정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자본금: 토목공사업을 폐업하였어도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의 2분의1 범위(1억원)내

    에서 자본금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 인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1억5천만원

    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기술능력: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추가 등록업종인 토공사업, 조경공사업간에 공

    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당초 추가 등록시 인정받은 기술능력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7)“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

    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공동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 기술능

    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를 말한다.

◆ 미장․방수․조적공사업(A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실내건축공사업(B업)을 추가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1) A업자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능력 인정 (토목분야 건설기술

       자 보유시 불가)

   (2) A업자가 B업종에 공동활용 가능한 건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전산응용건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능력 인정

 

 * 미장․방수․조적공사업(2)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 실내건축공사업(2)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 A업종 건축관련 종목 기술자격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등

 * B업종 건축관련 종목 기술자격 :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배 등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

    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

    력 2인을 중복 인정한다.

◆ 토목건축공사업자(A업)가 철강재설치공사업(B업)을 추가 등록시

  :  A업종의“최소 기술능력” 11인중 5인이 B업종의“최소 기술능력” 5인과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2인 중복 인정 가능

    - A업종의 최소 기술능력(11) : 토목 5인 + 건축 5인 + 건설기술자 1인

    - B업종의 최소 기술능력(5) : 토목 2인 + 건축 1인 + 용접포함 기계 2인

      A업종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과 건축분야건설기술자 1인을 B업종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능력이므로 A업종의 나머지 기술능력 8인 중 1인이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이고 1

      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2인까지 중복 인정 가능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포장공사업(3억원)을 추가 등록하고, 2개월 후 도장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 포장공사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인정(1억5천만원)은 받으나, 기술능력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공동으로 활용할 수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인정을 받지 못함

    이후 도장공사업 등록시 기술능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자본금은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추

    가인정은 안됨)

 

 

(11)「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중 “보유

    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이란 기존 보유업종 중 추가 등록업종과 기술능력

    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업종(1개 업종에 한함)의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소 기

    술능력”을 말한다.

 

  ◆ 토목건축공사업(A업)과 조경공사업(B업)을 보유한 자가 조경식재공사업(C업)을 추가 등록

     시

   : 추가 등록할 C업과 기술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B업을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A업은 추가 등록할 C업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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