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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 등록관련 위반시 제재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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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관련 위반시 제재

 

 

 

 영업정지 등

(법 제82조)

 6월이하의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제1항 제2호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도급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

※ 제2항 제1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등록말소 등

(법 제83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 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기술인력은

  미달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외

-등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미개시하거

  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필수적인 등록말소 규정

※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8호․제12호.제13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3년)를 허위로 한때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

  를 안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

  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주기적 신고로 인한 시정명령(지시)에 불응한 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 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 법 제82조 또는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 별표 6과 같다.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건설업관리지침

    법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감경하지 않음

   ※ 법 제84조, 영 제80조 제1호․제2호

벌  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96조

-건설업을 미등록 또는 부정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건설업 양도를 미신고 또는 부정 신고한 자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

  방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97조

-건설공사실적, 기술자현황, 재무상태를 허위제

  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아니한 자

-제11조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과 태 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99조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하거나 허위통보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

  는 검사 거부, 기피, 방해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100조 제1호․제2호․제2

     호의2

-기재사항변경신청을 30일 내에 하지 아니한 자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 과태료 등의 세부처분기준

 - 법 제99조 또는 100조의 과태료 금액은 영 별표7과 같다.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 또

    는 가중할 수 있다.

    감경 또는 가중의 결정기준 : 건설업관리지침

    ※ 법 제101조, 영 제89조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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