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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따른 발주자의 권한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
액이 공사예정금액에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
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 발주자는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하수급인 또
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4항)
☞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4호)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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