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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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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제도

   현장에서 시공계획의 수립,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시공상의 기술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기술자의 배치 (법 제40조, 영 제35조, 별표5)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

     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함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영 제35조)

  ①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건설기술자의 조건을 따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함

  ② 다음의 경우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

       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

      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③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법 제40조제2항, 영 제35조제5항, 규칙 제31조)

  ①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

     는 안됨

  ② 건설기술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

  ① 건설기술자 미배치,건설기술자가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81조제7호)

  ② 시정,지시 불응시: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1항

     제5호)

▶ 벌칙 및 과태료

  ① 건설기술자 현장미배치: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7조 제4호)

  ② 건설공사현장 이탈 건설기술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 제2호)

 

 

[서식 25] 현장배치확인표.hwp

 

 

[서식 25] 현장배치확인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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