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제도
현장에서 시공계획의 수립,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시공상의 기술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건설기술자의 배치 (법 제40조, 영 제35조, 별표5)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
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함
■ 건설기술자 배치의 특례(영 제35조)
①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건설기술자의 조건을 따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함
② 다음의 경우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
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
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③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의무 (법 제40조제2항, 영 제35조제5항, 규칙 제31조)
①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
는 안됨
② 건설기술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
① 건설기술자 미배치,건설기술자가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81조제7호)
② 시정,지시 불응시: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1항
제5호)
▶ 벌칙 및 과태료
① 건설기술자 현장미배치: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7조 제4호)
② 건설공사현장 이탈 건설기술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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