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 시공을 제한 받는 건축물 (법 제41조)
1.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①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②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
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공관) (영 제36조)
③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④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영 제36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초.중,고등,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
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
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
② 공원시설: 공연장(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봉안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에 한정),묘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정)
③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
우에 한정)
- 길이가 1km 이상인 호안시설
④ 유기시설: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
■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
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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