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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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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법 제9조  건설업 등록말소
 법 제83조제1호
 무등록 시공자:  법 제9조  3년이하 징역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자

 법 제96조제1호  3천만원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

 고 하지 아니한 자(주기적신고)

 법 제9조제4항  시정명령
 법 제81조제2호      ↓
   법 제83조제7호  불응시 등록말소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신고)를  법 제9조제4항  건설업 등록말소
 허위로 한 때  법 제83조제2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법 제10조  영업정지 6월
 법 제83조제3호
 영 별표6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 임

 원 을 개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  건설업 등록말소
 제83조제4호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의2제2항  5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00조제1호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하

 여 1년 이상 휴업한 자

 법 제83조제9호  영업정지 6월
 영 별표6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법 제16조  영업정지 8월 또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하는 등 건설

 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자

 법 제82조제2항1호  과징금 8~30%
   영 별표6 나. ①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법 제21조  건설업 등록말소
 법 제83조제5호  (필수적 말소요건)
 법 제96조제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hwp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hwp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hwp
0.02MB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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