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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처벌내용 |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 법 제9조 | 건설업 등록말소 |
법 제83조제1호 | ||
무등록 시공자: | 법 제9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자 |
법 제96조제1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 고 하지 아니한 자(주기적신고) |
법 제9조제4항 | 시정명령 |
법 제81조제2호 | ↓ | |
법 제83조제7호 | 불응시 등록말소 |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신고)를 | 법 제9조제4항 | 건설업 등록말소 |
허위로 한 때 | 법 제83조제2호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 법 제10조 | 영업정지 6월 |
법 제83조제3호 | ||
영 별표6 |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 임 원 을 개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3조제1항 | 건설업 등록말소 |
제83조제4호 | ||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조의2제2항 | 50만원이하 과태료 |
법 제100조제1호 | ||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하 여 1년 이상 휴업한 자 |
법 제83조제9호 | 영업정지 6월 |
영 별표6 |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 법 제16조 | 영업정지 8월 또는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하는 등 건설 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자 |
법 제82조제2항1호 | 과징금 8~30% |
영 별표6 나. ① | ||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 법 제21조 | 건설업 등록말소 |
법 제83조제5호 | (필수적 말소요건) | |
법 제96조제3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 |
3천만원이하 벌금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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