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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련 처벌규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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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법 제2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아니한 경우  법 제81조제1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22조제2항  과태료 150만원
 (하수급인 제외)  법 제99조제1호
   영 별표7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법 제22조제4항  과태료 100만원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2호
   영 별표7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지 않은 자

 법 제22조제5항  시정명령․지시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시공능력공시를 위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23조제3항  영업정지 4월
 법 제82조제1항3호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97조제2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의2제1항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

 금 6~24%

 -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법 제82조제2항2호  과태료 100만원
   법 제99조제3호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하여 건설사업  법 제23조의2제2항  1천만원이하 벌금
 관리실적등을 허위신고  법 제97조제3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

 금 8~30%

 법 제82조제2항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법 제96조제4호  3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

 금 6~24%

 법 제82조제2항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법 제96조제4호  3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

 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

 다)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

 금 6~24%

 법 제82조제2항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법 제96조제4호  3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

 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

 금 4~16%

 법 제82조제2항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법 제96조제4호  3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

 금 4~16%

 법 제82조제2항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법 제96조제4호  3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무등록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영업정지 6월 또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법 제82조제2항3호  과징금 6~24%
 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법 제96조제4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입찰질서 문란행위  법 제95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30일 이내)  법 제29조제4항  과태료 100만원
 법 제99조제4호
 영 별표7 
 하도급계약내용 허위통지  법 제29조제4항  영업정지 3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4호  과징금 4천만원
 영 별표6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태만(불법 하도급으로 영

 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법 제29조의2제1항  과태료 100만원
 법 제99조제5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법 제34조제1항  시정명령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법 제34조제2항  시정명령 →
 교부하지 아니하는 자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법 제34조제3항  시정명령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법 제36조  시정명령 →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검사 및 인수거부  법 제37조  시정명령 →
 준공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10일 이내에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인수를 기피하는 자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법 제38조  시정명령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법 제81조제4호  영업정지 2월 또는
 강요하는 자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공여한 때

 법 제38조의2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이하 과징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법 제82조의2제1항

 영업정지8월,과징금8억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법 제95조의2

 영업정지6월,과징금6억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영업정지4월,과징금4억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영업정지2월,과징금2억원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영업정지1년4월,과징금

 16억원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1년,과징금12억원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8월과징금8억원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4월,과징금4억원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

 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법 제28조제1항  시정명령 →
 법 제81조제제5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하수급인)이 책임질 사

 법 제82조제1항1호  시정명령 →

 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

 영 별표6   영업정지 3월 또는
 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규칙 제36조  과징금 3천만원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93조제1항  10년이하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제93조제2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법 제94조제1항  5년 이하 징역․금고 
   발생케 한 경우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법 제94조제2항  10년이하 징역․금고
   이르게 한 경우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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