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련 처벌규정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처벌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 법 제22조제1항 | 시정명령․지시 |
아니한 경우 | 법 제81조제1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영 별표6 | ||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 제22조제2항 | 과태료 150만원 |
(하수급인 제외) | 법 제99조제1호 | |
영 별표7 |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 법 제22조제4항 | 과태료 100만원 |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 법 제99조제2호 | |
영 별표7 | ||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지 않은 자 |
법 제22조제5항 | 시정명령․지시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시공능력공시를 위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
법 제23조제3항 | 영업정지 4월 |
법 제82조제1항3호 | 1천만원이하 벌금 | |
법 제97조제2호 |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8조의2제1항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 금 6~24% |
-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 법 제82조제2항2호 | 과태료 100만원 |
법 제99조제3호 |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하여 건설사업 | 법 제23조의2제2항 | 1천만원이하 벌금 |
관리실적등을 허위신고 | 법 제97조제3호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 금 8~30% |
법 제82조제2항3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 |
법 제96조제4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
영 별표6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 금 6~24% |
법 제82조제2항3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 |
법 제96조제4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
영 별표6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 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 다)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 금 6~24% |
법 제82조제2항3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 |
법 제96조제4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
영 별표6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 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 금 4~16% |
법 제82조제2항3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 |
법 제96조제4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
영 별표6 | ||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 금 4~16% |
법 제82조제2항3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 |
법 제96조제4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
영 별표6 | ||
무등록 하도급 | 법 제25조제2항 |
영업정지 6월 또는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
법 제82조제2항3호 | 과징금 6~24% |
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법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 벌금 |
영 별표6 | ||
입찰질서 문란행위 | 법 제95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
5천만원이하 벌금 | ||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30일 이내) | 법 제29조제4항 | 과태료 100만원 |
법 제99조제4호 | ||
영 별표7 | ||
하도급계약내용 허위통지 | 법 제29조제4항 | 영업정지 3월 또는 |
법 제82조제1항4호 | 과징금 4천만원 | |
영 별표6 |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태만(불법 하도급으로 영 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법 제29조의2제1항 | 과태료 100만원 |
법 제99조제5호 |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법 제34조제1항 | 시정명령 →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영 별표6 |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
법 제34조제2항 | 시정명령 → |
교부하지 아니하는 자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영 별표6 | ||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 법 제34조제3항 | 시정명령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영 별표6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 법 제36조 | 시정명령 →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영 별표6 | ||
검사 및 인수거부 | 법 제37조 | 시정명령 → |
준공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10일 이내에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인수를 기피하는 자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영 별표6 | ||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법 제38조 | 시정명령 →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 법 제81조제4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강요하는 자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영 별표6 |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공여한 때 |
법 제38조의2 |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이하 과징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법 제82조의2제1항 |
영업정지8월,과징금8억원 |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법 제95조의2 |
영업정지6월,과징금6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영업정지4월,과징금4억원 |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영업정지2월,과징금2억원 | |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2조의2제2항 |
영업정지1년4월,과징금 16억원 |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1년,과징금12억원 | |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8월과징금8억원 | |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4월,과징금4억원 | |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 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
법 제28조제1항 | 시정명령 → |
법 제81조제제5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영 별표6 |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하수급인)이 책임질 사 |
법 제82조제1항1호 | 시정명령 → |
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 |
영 별표6 | 영업정지 3월 또는 |
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 규칙 제36조 | 과징금 3천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93조제1항 | 10년이하 징역 |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법 제93조제2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
징역 | ||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
법 제94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금고 |
발생케 한 경우 | 또는 5천만원 이하 | |
벌금 | ||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 법 제94조제2항 | 10년이하 징역․금고 |
이르게 한 경우 |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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