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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처벌규정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처벌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 법 제82조제1항7호 |
|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영 별표6 | |
영업정지의 요구 | ||
1)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5월,과징금5천만원 | |
2)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4월,과징금4천만원 | |
3)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3월,과징금3천만원 | |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 법 제83조제11호 | 영업정지 6월 |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 | 영 별표6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1월 또는 |
시정명령 미이행 | 제6호 가목 | 과징금 1천만원 |
영 별표6 |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 | 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1월 또는 |
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 제6호 나목 | 과징금 1천만원 |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영 별표6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 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2월 또는 |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제6호 다목 | 과징금 2천만원 |
허위로 한때 | 영 별표6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 영업정지 1월 또는 |
제1항제6호 | 과징금 1천만원 | |
다목ㆍ라목 |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 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2월 또는 |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제6호 라목 | 과징금 2천만원 |
허위로 한 때 | 영 별표6 |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 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2월 또는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6호 마목 | 과징금 2천만원 |
영 별표6 |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제82조의2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 법 제82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 법 제83조 | 5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96조제7호 | ||
ㅇ 양벌규정 | ||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 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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