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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처벌규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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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법 제82조제1항7호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 별표6 
영업정지의 요구  
1)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5월,과징금5천만원

2)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4월,과징금4천만원
3)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3월,과징금3천만원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법 제83조제11호 영업정지 6월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 영 별표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영업정지 1월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제6호 가목 과징금 1천만원
  영 별표6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 법 제82조제1항 영업정지 1월 또는
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제6호 나목 과징금 1천만원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영 별표6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법 제82조제1항 영업정지 2월 또는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호 다목 과징금 2천만원
허위로 한때 영 별표6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영업정지 1월 또는
제1항제6호 과징금 1천만원
다목ㆍ라목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영업정지 2월 또는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호 라목 과징금 2천만원
허위로 한 때 영 별표6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 영업정지 2월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호 마목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제82조의2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5년이하 징역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법 제83조 5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96조제7호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

  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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