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실질자본의 진단 |
■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진단대상사업의 관련 법규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 받는 자가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법인으로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되 -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 로 본다
○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 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 예금의 평가 방법 -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 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 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 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신설법인: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예금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 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 유가증권: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 다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①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②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③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평가 ①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계약서,출 자확인서,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 ②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및 유가증권: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③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 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 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④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대손충당금을 차
감하여 평가(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 포함)한다.
-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
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다음을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부실자
산으로 본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
②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중인 받을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한 담
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 전액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으나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은 부실자산으
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취득일자,취득사유,금융자 료,현장일지,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신축용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연 관 있는 판매를 위한 상가,오피스텔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진단기준일 현재 진 단대상기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 로 봄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 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 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음의 선급금은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실질자산으로 본다.
①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②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③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④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
여 평가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①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
③ 임차부동산이 본점,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
용 주택인 경우
④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금융자료,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 유형자산은 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유형자산은 소유권,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등
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
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
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 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금융자료,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진단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
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
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본다
○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은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①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부외부채의 평가방법
-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
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
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
채 유무를 확인한다.
-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
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 충당부채의 평가방법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
액으로 평가한다.
-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
감한다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겸업자본 평가
-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
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순에 따라 구분한다.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
.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
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 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단대상업
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
-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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