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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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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법 제40조제1항  시정명령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법 제81조제7호  →영업정지 2월 또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법 제97조제4호  1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2항  과태료 30만원
 법 제100조제2호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위반자  법 제41조  3년이하 징역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축물  법 제96조제5호  3천만원이하 벌금
 661m2(200평), 기타 건축물 495m2(150평)초과,     
 495m2(150평)이하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한 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법 제11조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97조제1호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

 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시정명령
 법 제81조제8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종합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

 에 미달괴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47조제2항  영업정지 6월 또는
 법 제82조제2항4호  과징금 6~24%
   영 별표6   
 건설업자의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법 제49조제1항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한 자  법 제99조제8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법 제82조제2항5호  영업정지 2월~8월 
 영 별표6   또는 과징금
    8천만원~3억원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법 제83조제10호  영업정지 1년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영 별표6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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