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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처벌내용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 법 제40조제1항 | 시정명령 |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 법 제81조제7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법 제97조제4호 | 1천만원이하 벌금 | |
영 별표6 | ||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법 제40조제2항 | 과태료 30만원 |
법 제100조제2호 | ||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위반자 | 법 제41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축물 | 법 제96조제5호 | 3천만원이하 벌금 |
661m2(200평), 기타 건축물 495m2(150평)초과, | ||
495m2(150평)이하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 ||
시공한 자 |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법 제11조 | 1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97조제1호 | ||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 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 | 시정명령 |
법 제81조제8호 | →영업정지 2월 또는 | |
법 제82조제1항5호 | 과징금 2천만원 | |
종합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 에 미달괴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
법 제47조제2항 | 영업정지 6월 또는 |
법 제82조제2항4호 | 과징금 6~24% | |
영 별표6 | ||
건설업자의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 법 제49조제1항 | 500만원이하 과태료 |
허위 보고한 자 | 법 제99조제8호 |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법 제82조제2항5호 | 영업정지 2월~8월 |
영 별표6 | 또는 과징금 | |
8천만원~3억원 |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 법 제83조제10호 | 영업정지 1년 |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영 별표6 | |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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