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
■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의약품도매상 등 사업자가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거나 면허사업을 신규,영업양수도,자본금변경,주기적신고,합병 등을 할 때 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이상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을 평가 하는 것
■ 용어
○ 실질자산: 회사제시자산에서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
○ 실질부채: 회사제시부채에서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
○ 겸업사업: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
○ 겸업자산: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 겸업부채: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
○ 겸업자본: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
■ 진단자
① 공인회계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② 세무사(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
③ 전문경영진단기관
■ 기업진단의 기준일
구 분 | 기업진단 기준일 | |
신규신청 또는 추가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 |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 개인: 12월 31일 | |
사업의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 |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
■ 재무제표와 진단증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공사원가명세서,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
-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 제출
- 기타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 제출
■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 입증서류
① 실질자산 확인 입증서류
- 기본서류(계정명세서,계약서,금융자료,세금계산서,계산서,정규영수증,등기․등록서류 등)
- 진단자가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② 실질부채 확인 입증서류
- 계정명세서,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 확인과 평가
① 금융상품 등
- 무기명식 금융상품,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
- 비상장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
② 현금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봄
③ 예금
-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
④ 매출채권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 및 적정성 평가
⑤ 재고자산: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 원자재와 수목등 : 기본서류,거래명세서,현장일지로 확인
-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 기본서류,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
- 주택신축현장의 재고자산: 기본서류,공사원가명세서,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
⑥ 주택자금 등: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
-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 기본서류,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
류로 확인
- 선납세금: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
⑦ 유가증권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
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봄
⑧ 유형자산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
⑨ 보증금: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봄
- 임차보증금: 기본서류,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
- 그 밖의 보증금: 기본서류,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
⑩ 부동산물권.산업재산권
- 부동산물권: 보증금과 동일하게 확인
- 산업재산권: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
- 사용수익기부자산: 기본서류,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
⑪ 부외부채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
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진단불능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
된 협회에 통보한다
①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③ 진단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④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내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음
○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 진단자는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
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진단자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미달인 경
우에는 “부적격”,진단불능인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감리요청
○ 진단자는 진단결과를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위
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③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
출된 경우
④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
고서가 제출된 경우
- 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해당 진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실자산 처리
○ 부실자산
①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②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
- 무기명식 금융상품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 무형자산
○ 다음의 금액은 실질자본에서 차감한다
①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
②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
③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④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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