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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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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의약품도매상 등 사업자가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거나 면허사업을 신규,영업양수도,자본금변경,주기적신고,합병 등을 할 때 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이상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을 평가 하는 것

 

■ 용어

○ 실질자산: 회사제시자산에서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

○ 실질부채: 회사제시부채에서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

○ 겸업사업: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

○ 겸업자산: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 겸업부채: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

○ 겸업자본: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

 

진단

  ① 공인회계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② 세무사(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

  ③ 전문경영진단기관

 

■ 기업진단의 기준일

 

 구     분   기업진단 기준일
 신규신청 또는 추가등록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 개인: 12월 31일

 사업의 양수․양도  양도․양수 계약일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 재무제표와 진단증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공사원가명세서,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

  -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 제출

  - 기타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 제출

 

■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 입증서류

  ① 실질자산 확인 입증서류

    - 기본서류(계정명세서,계약서,금융자료,세금계산서,계산서,정규영수증,등기․등록서류 등)

    - 진단자가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② 실질부채 확인 입증서류

    - 계정명세서,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 확인과 평가

  ① 금융상품 등

    - 무기명식 금융상품,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

    - 비상장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

  ② 현금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봄

  ③ 예금

    -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

  ④ 매출채권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 및 적정성 평가

  ⑤ 재고자산: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 원자재와 수목등 : 기본서류,거래명세서,현장일지로 확인

    -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 기본서류,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

    - 주택신축현장의 재고자산: 기본서류,공사원가명세서,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

  ⑥ 주택자금 등: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

    -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 기본서류,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

      류로 확인

    - 선납세금: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

  ⑦ 유가증권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

     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봄

  ⑧ 유형자산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

  ⑨ 보증금: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봄

    - 임차보증금: 기본서류,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

    - 그 밖의 보증금: 기본서류,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

  ⑩ 부동산물권.산업재산권

    - 부동산물권: 보증금과 동일하게 확인

    - 산업재산권: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

    - 사용수익기부자산: 기본서류,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

  ⑪ 부외부채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

     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진단불능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

   된 협회에 통보한다

  ①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③ 진단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④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내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음

○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 진단자는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

   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진단자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미달인 경

   우에는 “부적격”,진단불능인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감리요청

○ 진단자는 진단결과를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위

   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③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

     출된 경우

  ④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

     고서가 제출된 경우

   - 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해당 진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실자산 처리

○ 부실자산

  ①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②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

    - 무기명식 금융상품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 무형자산

 

○ 다음의 금액은 실질자본에서 차감한다

  ①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

  ②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

  ③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④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건설업관리규정.hwp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hwp

 

[별지 6] 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hwp

 

건설업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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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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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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