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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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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기술능력

  ○ 기술능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건설업체가 제

     출한 고용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65세이상인 자등)인 경우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 또는 산

     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류로 갈음함

  ○ 필요시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자본금

 

  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

  ○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

      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사무실 임차보

      증금 증명서류,공사용 장비 구입영수증,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 증명서류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진단오류가 예상되거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등의 경

     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함

 

  ③ 재무상태표나 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금융상품 포함)이 있는 경우는

   -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

     출은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

  ○ 건설업의 양도(포괄양도).합병 및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

     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

     는 경우를 말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

     관에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하여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

     용한 통보를 포함) 모두 인정

 

■ 시설.장비

  ○ 사무실의 범위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

     하여야 한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함

 

  ※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

      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

      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

     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미등기건물 등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면(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 건축물대장을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되,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 등으로 충분하면 방문 불요

  ○ 그 밖의 시설·장비는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

     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

     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종의 보유여부를 확인.고

     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됨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

     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

     는 경우

   - 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종전 보유업종에 대하여 등록기

     준의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되,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로 한다.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즉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

     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hwp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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