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 처리방법 |
■ 처리방법
○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해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에 준하여 확인하여야 함
- 건설업의 양도.합병의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
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함
○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의 업무처리
-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
로 함
-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음
■ 종합건설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처리방법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
재사항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행정처분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
○ 건설업 양도
-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양도신고의
수리 불가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
가
-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
서 처분 가능
○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별지 2의4]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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