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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 처리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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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해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에 준하여 확인하여야 함

   - 건설업의 양도.합병의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

     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함

  ○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의 업무처리

   -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

     로 함

   -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음

 

■ 종합건설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처리방법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

   재사항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행정처분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

 

 ○ 건설업 양도

  -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양도신고의

    수리 불가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

    가

  -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

    서 처분 가능

 

 ○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별지 2의4]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별지 2의5]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별지 2의6]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별지 2의4]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0.03MB
[별지 2의6]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0.03MB
[별지 2의5]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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