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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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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

     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의 위반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공정거

     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1) 영업정지처분

  -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공사현장 건설기술자를 미배치,부실시공 우려 등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여 제재처분하는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케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과징금부과

  -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3) 등록말소처분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

    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건설업 등록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실적 미달이나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 때

  -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

    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4)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여부 확인

  - 등록관청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미달의 경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처분종

    료일 기준)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재처분내용에 대한 결정기준

 

(1)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 영업정지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

     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감경사유

   - 처분횟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과태료 제외)

   - 위반동기: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

     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위반내용: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

     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

     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

     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가중사유

   - 처분횟수: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시정명령,과태료 제외)

   - 위반동기: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

     는 제외)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때

  ○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2)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 과징금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과 동일

  ○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과징금의 6분의 1씩 감경 또는 가

     중한다.

  ○ 과징금의 산정

   - 과징금(정액제)은 위 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

     금률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 위반행위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과태료의 결정기준

 

  ○ 과태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

     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감경사유

   - 처분횟수: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지연이나 경미한 과실로 입증된 때

  ○ 가중사유

   - 처분횟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4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 제재처분시기의 결정기준

 

  ○ 시정명령은 해당 주기적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법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재처분절차의 진행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통보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

     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

     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

     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

     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

     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다.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hwp

 

[별지 4] 청문서.hwp

[별지 2의7] 행정처분대상 불법·부적격 업체 통보서식.hwp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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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의7] 행정처분대상 불법·부적격 업체 통보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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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청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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