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
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의 위반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공정거
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1) 영업정지처분
-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공사현장 건설기술자를 미배치,부실시공 우려 등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여 제재처분하는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케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과징금부과
-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3) 등록말소처분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
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건설업 등록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실적 미달이나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 때
-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
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4)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여부 확인
- 등록관청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미달의 경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처분종
료일 기준)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재처분내용에 대한 결정기준
(1)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 영업정지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
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감경사유
- 처분횟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과태료 제외)
- 위반동기: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
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위반내용: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
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
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
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가중사유
- 처분횟수: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시정명령,과태료 제외)
- 위반동기: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
는 제외)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때
○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2)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 과징금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과 동일
○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과징금의 6분의 1씩 감경 또는 가
중한다.
○ 과징금의 산정
- 과징금(정액제)은 위 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
금률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 위반행위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과태료의 결정기준
○ 과태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
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감경사유
- 처분횟수: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지연이나 경미한 과실로 입증된 때
○ 가중사유
- 처분횟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4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 제재처분시기의 결정기준
○ 시정명령은 해당 주기적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법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재처분절차의 진행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통보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
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
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
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
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
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다.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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