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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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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하한금액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

   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

   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2012.12.31일까지는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수의계약 제

    외)

 ②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

    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⑤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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