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하한금액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
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
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2012.12.31일까지는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수의계약 제
외)
②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
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⑤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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