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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도급 |
■ 하도급의 승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
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원도급금액의 82%미만시 심사)
■ 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부가세 포함): 인지세법 제3조
도급금액 |
인지세액 |
도급금액 |
인지세액 |
1,000만원이하 1,000~3,000만원이하 3,000~5,000만원이하 |
비과세 20,000원 40,000원 |
5,000만원~1억원이하 1억~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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