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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공사하도급

by 오늘도최선을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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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도급

 

 

 

■ 하도급의 승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

     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원도급금액의 82%미만시 심사)

 

■ 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부가세 포함): 인지세법 제3조

 

도급금액

인지세액

도급금액

인지세액

1,000만원이하

1,000~3,000만원이하

3,000~5,000만원이하

비과세

20,000원

40,000원

5,000만원~1억원이하

1억~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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