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금 지 급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의의 및 목적
- 확정채무에 대해 계약이행전 또는 대가지급시기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
는 것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위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수 있게 계약체결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금지급의 범위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급지급방법 및 지급율
▪ 계약금액의 70%범위내
▪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
※ 의무적 선금지급 범위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 20억원미만: 계약금액의 50%
단, 수해복구공사는
-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70%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50%
■ 선금지급 제한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계약목적외 다른 목적 사용불가
▪ 선금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
▪ 선금정산산출 방식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선금의 반환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 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하여 청구
▪ 선금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중 미지급액 만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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