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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선금 지급

by 오늘도최선을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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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금 지 급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의의 및 목적

  - 확정채무에 대해 계약이행전 또는 대가지급시기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

    는 것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위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수 있게 계약체결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금지급의 범위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급지급방법 및 지급율

  ▪ 계약금액의 70%범위내

  ▪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

   ※ 의무적 선금지급 범위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 20억원미만: 계약금액의 50%

    단, 수해복구공사는

      -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70%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50%

 

■ 선금지급 제한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계약목적외 다른 목적 사용불가

  ▪ 선금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

  ▪ 선금정산산출 방식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선금의 반환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 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하여 청구

  ▪ 선금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중 미지급액 만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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