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공사의 착공

by 오늘도최선을 2012. 11. 6.
728x90
반응형

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 계약체결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

  - 착공시기는 계약당사자가 합의.결정하여 계약서에 명기함

 

■ 착공시 착공신고서 발주기관에 제출

  <착공신고서 서류>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재착공시 착공신고서 다시 제출

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 > 국가계약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이행시 손해부담  (0) 2013.03.28
공사의 감독  (0) 2012.11.06
선금 지급  (0) 2012.11.06
공사하도급  (0) 2012.11.01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보증이행  (0) 2012.11.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