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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공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 계약체결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
- 착공시기는 계약당사자가 합의.결정하여 계약서에 명기함
■ 착공시 착공신고서 발주기관에 제출
<착공신고서 서류>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재착공시 착공신고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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