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 근로자가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 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사용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명의 차량: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0) | 2023.01.16 |
---|---|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 (0) | 2013.02.25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0) | 2012.11.14 |
퇴직소득 (0) | 2012.01.09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0) | 2012.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