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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건강보험]건강보험 사유별 신고사항

by 오늘도최선을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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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유별 신고사항

 

 

사업장 신규적용 신고

대      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신고기한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

  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의 증명서 제출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변경대상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기한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사업장 탈퇴신고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탈 퇴 일

휴․폐업 사업장: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 다만, 휴ㆍ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또

    는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합병․통합시: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

    병(통합)일자

신고기한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합병ㆍ통합 관련 계약서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도 직장가입 적용대상

    - 적용 후에도 대표이사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탈퇴(직권탈

       퇴)처리는 불가함.

직원이

입사시

자격취득

시      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신고기한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

    과 주 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작성방법

자격취득일란: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

○ 월평균보수액: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

    사 이 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을 기재)

직원이

퇴사시

자격상실

(변동)시기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

신고기한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

상실연월일: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만,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기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음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

     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음

○ 전년도란의 보수총액: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경우 기재

○ 산정월수: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건강보험증 추가 재교부 신청

신고서류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류

○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가족관계증명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과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혼인관계 증명원: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자

직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신고기한

○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2012사업장업무편람(건강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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