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유별 신고사항 |
사업장 신규적용 신고 |
대 상 |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신고기한 |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신고서류 |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 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의 증명서 제출 |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
변경대상 |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명칭,주소,전화번호 등 |
신고기한 |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신고서류 |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
사업장 탈퇴신고 |
탈퇴대상 |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
탈 퇴 일 |
○ 휴․폐업 사업장: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 다만, 휴ㆍ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또 는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합병․통합시: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 병(통합)일자 | |
신고기한 |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신고서류 |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합병ㆍ통합 관련 계약서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도 직장가입 적용대상 - 적용 후에도 대표이사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탈퇴(직권탈 퇴)처리는 불가함. | |
직원이 입사시 |
자격취득 시 기 |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
신고기한 |
○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
신고서류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 과 주 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
작성방법 |
○ 자격취득일란: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 ○ 월평균보수액: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 사 이 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을 기재) | |
직원이 퇴사시 |
자격상실 (변동)시기 |
○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 |
신고기한 |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
신고서류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작성방법 |
○ 상실연월일: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만,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기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음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 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음 ○ 전년도란의 보수총액: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경우 기재 ○ 산정월수: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 |
건강보험증 추가 재교부 신청 |
신고서류 |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 |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서류 |
○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과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원: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
피부양자 대상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자 | |
직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
신고서류 |
○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
신고기한 |
○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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