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담사례 |
■ 비과세 식대 |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식사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나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 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서면1팀-1603, 2007. 11.22)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비과세 여부 |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 |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서면1팀-1344, 2005.11.3)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 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서면1팀-1614, 2006.11.30) |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봄 |
■ 비과세 학자금 |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학원 수강료의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학자금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1 팀-1499, 2004.11.8)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 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자기차 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소득- 591, 2006.09.20) |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음(소득 46011-2665, 1993.9.6) |
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 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1팀-1272, 2006. 9.14) |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 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 ‘근로자’에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됨(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 출산.보육수당 등 |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기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2006.1.1.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 |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서면1팀- 276, 2007.02.23) |
6세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서면1팀-1464, 2004.10.28)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금액 |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1팀-1245,2006.9.12)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 |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서면1팀-1334, 2005.11.3) |
6세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 |
회사가 6세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달리 교육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금 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30일 동안, 사용자로부터 60일 동안의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사 용자가 지급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비과세 여부 |
고용보험법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 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 근로소득의 범위 |
2012년부터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가 과세대상 근로소득 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일용근로소득 |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즉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 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이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 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3월(건설공사종사자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 는 데, 여기서 “3월(1년)”이란 |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曆)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함 |
예) ① 1월 달에 10일, 2월 달에 5일, 3월 달에 4일 근무시 → ‘일반급여자’에 해당(3월 이상) |
② 1월 달에 10일, 2월 달에 5일, 4월 달에 4일 근무시 → ‘일용근로자’에 해당 |
일용근로자가 3월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
○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함 |
○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의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를 수정신고를 하여야 중복으로 소득이 계상되지 않음 |
일용근로자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일용근로자는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 득에 해당되나 |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 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 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함 |
■ 기본공제대상자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됨 |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 |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 |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 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 |
2년전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 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1241, 1995.5.8) |
기본공제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 |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 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판정(법인46013-371, 2001.2.16.) |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 득 등)은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186, 2006.2.10) |
배우자가 어떤 소득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됨 |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 소득 포함)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사례) |
①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2012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 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100만원임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 (500만원 × 80%) = 100만원 |
②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100만원 |
③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④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 만원 = 100만원 |
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배우자기타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 만원 = 300만원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됨 |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 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기 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 의 급여로 봄(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 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음 |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근로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음 |
◇ 주거 형편상 별거란? |
-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 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법인46013-4265, 1999.12.10) |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 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306, 2007.10.5) |
재혼한 경우 연말정산 시 전 배우자의 소생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 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소득세법 기본통칙 50- 106…1) |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대상이 됨 |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 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제7항) |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 다. 장남이나 차남중에서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 하여야 하 는지 여부 |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는다. |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 로 근로제공기간(입사일 ∼ 퇴사일)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 음 |
■ 추가공제 대상자 |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 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 |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공제가 가능 |
* 손자·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임 |
■ 다자녀추가공제 |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서면1팀-541, 2007. 4.30) |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더 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가입분에 한해 가능 |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서면1팀-1338, 2006. 9.25) |
■ 특별공제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 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과세기간 중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 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소득 46073- 1, 2000.1.11) |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 |
○ 반면,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투자 조합출자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 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 보험료공제 |
보험료 공제 시 유의사항 |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
- 해당연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 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한 연도에 공제 |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 해약한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 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소 득세법 기본통칙 52-2)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 여부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
2011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2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정산한 연도(2012년)에 반영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음 |
■ 의료비공제 |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때 의료비 공제를 차남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차남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고,본인의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 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장남 또한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진단서 발급비용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 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
보철,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공제가 가능 여부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법인 46013-787, 1998.3.31) |
라식,인공수정, 출산비용의 의료비공제가 가능 여부 |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됨 |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소득46073-203, 2000.12.28) |
○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법인46013-2394, 2000.12.16) |
○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
■ 교육비공제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함 |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 비공제 대상에 포함됨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 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 능 여부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해당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및 초․중․고등학 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는 교육비공제 가능 |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 주택자금공제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상환기간 15년 이상,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의 판단은 전체 주택가액을 기 준으로 하는지, 본인의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별 지분으로 안분한 것이 아닌 해당 주택(전체)으로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서면1팀-778, 2006.6.13) |
■ 기부금공제 | |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 | |
○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 며 아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 |
○ 소득공제(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 및 한도액(2012년 귀속) | |
유 형 | 공 제 한 도 |
①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30% |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해 공제한도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 여부 |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 |
* 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회사에 제출 |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소득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명의 지출분 공제대상이 됨 | |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 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 건을, 직계비속 등은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기부금공제 가능 | |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순서 | |
당해지출 정치자금기부금 → 당해지출 법정기부금 → 이월된 법정기부금 → 이월된 특례기부금 → 당해지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당해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당해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 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 로자(본인)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장성 보험료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가 공제받을 수 있음 |
■ 개인염금.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 여부 | |||
공제되지 않음.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됨 | |||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공제받을 수 없음.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남 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음 | |||
신용카드로 승용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승용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 지 여부 |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 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그 밖의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 | |||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의 지로납부분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함 | |||
자녀가 소득은 없으나 만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쓴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구 분 | 특별공제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
취학전 아동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외 | 교육비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됨(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 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1097, 2005.9.16)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 면, 취득 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 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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