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
구 분 | 공 제 요 건 | 비 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 요건 | ||||
(100만원이하)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본 인 | X | X | X | |||
배우자 | X | ○ | X | |||
기 | 직계존속 | 60세이상 | ○ | △(주거형평상 | 1952.12.31이전 | |
별거허용) | ||||||
본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이하 | ○ | X | 1992.01.01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 X | ○ | X | |||
공 |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 60세이상 | ○ | ○ | ○ | 1952.12.31이전 | |
제 | 20세이하 | 1992.01.01이후 |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 X | ○ | ○ | ○ | ||
의한 수급자 | ||||||
위탁아동 | 18세미만 | ○ | 1995.01.01이후 |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추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42.12.31이전 | |||
가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 ||||
공 |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제 | 6세 이하 | 6세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 2006.01.01이후 | |||
출산.입양 |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 |||||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
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구 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 비 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비용만 공제 | ||||
보험료공제 | ○ | ○ | ○ | |||
의료비공제 | X | X | ○ | |||
특 | 교육비공제 | X | ○ | ○ | 직계존속 제외 | |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 ||||||
별 |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이용료 | ||||||
공 | 교육비는 나이요건(만18세미만)제한 | |||||
주택자금공제 | - | - | ○ | 본인만 | ||
제 | 기부금공제 | ○ | ○ | X | 기본공제대상자 | |
*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 ||||||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특별공제액 | 특별공제 합계액과 표준공제(1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
그밖 | (개인)연금저축 | |||||
의 | 주택마련저축 | |||||
소득 | 신용카드 | X | ○ | ○ | 형제자매 제외 | |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등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 나이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0) | 2013.02.27 |
---|---|
연말정산 상담사례 (0) | 2013.02.26 |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0) | 2013.02.23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 신고서 (0) | 2012.01.20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0) | 2012.01.13 |
댓글